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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로 나누어 진다. (채권의 현금흐름을 쉽게 이해하도록 이자 지급일 등을 만기까지 표시해 놓은 것을 타임라인이라고 한다.)


1. 이표채(Coupon bond)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정해진 시기에 발행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므로 채권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현금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현금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채권의 종류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채, 공사채, 2년이상 금융채의 대부분이 3개월 이표채로 발행되고 국고채는 6개월 이표채로 발행되고 있다고 한다.

영어로 Coupon bond 인 것과 같이 옛날에는 채권증서에 Coupon 이 붙어 있었고 이 Coupon 을 찢어서 정해진 날 발행자에게 가져가면 Coupon 에 써 있는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쿠폰이라는 의미가 아주 잘 어울리는 ...)

발행이율이 5% 인 5년 만기 3개월 이표채 10,000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매 3개월마다 10,000원의 5% / 4(1년에 4회 지급하므로) 인 125원을 세전이자를 받게 된다. 5년만기이므로 19회에 걸쳐 125원을 받다가 마지막 20회에 원금 10,000원과 세전이자 125원을 받게 되므로 총 12,500원을 받게 된다.


2. 할인채(Discount bond)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제하고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1년이하 만기 통안채은행채 대부분이 할인채로 발행된다고 한다. 2년 이상의 채권이 할인채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발행이율이 5%인 1년 만기 할인채 10,000 원인 경우에는 10,000 원에서 5% 할인한 10,000 / (1 + 0.05) = 9,523 원이 발행 가격이 되고 1년만기시에는 원래 가격인 10,000 원을 받게 된다.(9,523 원에 5% 이율을 더하면 10,000 원이 된다.)


3. 복리채(Compound bond)

이자가 자동으로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일에 원금과 재투자된(복리로)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지방채가 대표적인 복리채이다.

발행이율이 5%인 5년 만기 연복리채 10,000 원의 경우에 5년 후 만기일이 되면 원금 10,000 원에 세전 복리이자 2,763 원을 합쳐 12,763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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